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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5. 10. 선고 2012누35377 판결

명의상 보험금 수령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40523 (2012.10.1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0489 (2011.08.19)

제목

명의상 보험금 수령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필적감정 결과 보험계약서 및 보험금의 재투자 관련 계약서상 원고의 성명 및 서명, 투자설명 확인 관련 문구 등 중요 부분의 기재는 모두 제3자가 한 것으로 보이는 등 보험계약의 명의자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의 실질적 귀속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2누3537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전AAA

피고, 항소인

송파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10. 19. 선고 2011구합40523 판결

변론종결

2013. 4. 12.

판결선고

2013. 5. 10.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증여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 한다. 항소취지 제l심판결을 취소하고, 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