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06.01 2017나4376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3. 6. 13.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과 대출금액 1,431,895원으로 하는 카드론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금액을 대출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그 이후 신용불량자가 되어 2003. 12. 31.경 이 사건 채권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은 2006. 12. 29. 이 사건 채권을 동양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에 양도하였고, 2009. 8. 6.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동양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는 2010. 11. 1. 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며, 2011. 10. 6.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2012. 4. 30. 이 사건 채권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채권은 2011. 10. 19. 기준 원금 1,431,895원, 연체이자 2,692,532원 합계 4,124,42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채권 및 그 중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그 소멸시효기간이 5년인 사실, 이 사건 채권은 2003. 12. 31.경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1. 10. 29.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승계참가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