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5.13 2015고정25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부터 2014. 10. 1까지 창원시 성산구 B 앞에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약 6.6㎡의 면적에 천막을 설치하고 탁자와 의자를 설치하고 우동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업무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