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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위 농지를 조부로부터 상속받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2472 | 양도 | 1992-09-21

[사건번호]

국심1992서2472 (1992.09.2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위 농지를 상속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또한 청구인이 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하였다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환지등의 정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청북도 보은군 삼승면 OO리 OOOO 소재 답 4,056㎡ 및 같은리 OOOOOO 소재 답 466㎡을 91.3.21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92.1.13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004,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3.3 심사청구를 거쳐 92.6.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농지를 65.6.15 조부로부터 상속받아 77년 7월까지 12년간 위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하였으므로 위 농지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위 농지를 상속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또한 청구인이 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하였다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청구인이 위 농지를 조부로부터 상속받았는지 여부 및 위 농지가 8년이상 재촌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을 모아보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8년이상 재촌자경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다만,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우선 청구인이 위 농지를 청구인의 조부로부터 상속받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①위 농지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위 농지의 취득원인이 상속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②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을 살펴보면 위 토지의 직전 소유자인 OOO은 청구인의 직계조부가 아닌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조부로부터 위 농지를 상속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다음으로 위 농지가 8년이상 재촌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주민등록초본 및 충청북도 보은군 탄부면 OO리 이장 OOO와 탄부면 농촌지도소장 OOO의 『인우보증서』등을 살펴보면, 위 주민등록초본상 77.4.29 이후의 청구인 주소지만 확인되고 이전의 주소지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단순히 『인우보증서』만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위 농지의 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마. 따라서 위 농지가 8년이상 재촌자경농지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