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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2.19 2018고단190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8고단190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서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했던 사람으로 피해자 C과 고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16. 5. 19.경 피해자에게 건물 이축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 그린벨트인 함안군 D 땅(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을 매입하여 이축권으로 그곳에 건물을 신축하여 식당을 하라고 권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이축권을 가지고 있던 E 명의로 매입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도 권한을 위임받아 2017. 4. 2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G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수표 1,500만 원 권 1장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8고단542 피고인은 2016. 10. 2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E 소유인 함안군 K건물 2층 건물에 도로 확장으로 인해 이축권이 발생하였는데, 내가 E의 이축권의 행사를 위임받았다. E의 이축권을 양수받으면 그린벨트 지역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매매 대금을 1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이축권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이축권은 이미 2016. 5. 27.경 C에게 1억 2,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2016. 9. 26.경 함안군청으로부터 위 이축권에 대한 사용 불허가 처분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이축권 매매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축권을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4.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고, 2017. 3. 28.경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 원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