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1.16 2012고정1005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4. 00:0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의 주거지 내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과거 피고인이 대납하여 준 곗돈을 갚지 않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쥐어 잡고 흔들며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머리카락 일부분이 뜯겨지고, 얼굴부위가 부어오르며, 목부위를 긁히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