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9.27 2019가합5849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A에게,
가. 피고 C, 주식회사 D는 공동하여 361,9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9.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 A에게,
가. 피고 C, 주식회사 D는 공동하여 361,9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9.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