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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6.14 2017나1186

직무발명보상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본소 중 이 법원에서 확장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재직 원고는 1991. 1. 1. 피고에 입사하였고, 1992. 7. 13.부터 1995. 2. 16.까지는 피고의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하는 부서인 ‘C팀’에 소속되어 있었으며, 2010. 7. 31. 피고에서 퇴직하였다.

나. 원고의 발명 및 피고의 특허 등록 원고는 위 ‘C팀’에 소속되어 있던 중 피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두 건의 특허발명(이하 두 건의 특허발명을 합쳐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을 완성하여 피고에게 승계하였고, 피고는 이를 특허출원하여 등록받았다.

(1) 제1발명 - 발명의 명칭: D - 출원일/ 출원번호: E/ F - 등록일/ 등록번호: G/ H - 발명자: 원고(1993. 2. 19. 피고에게 직무발명신고 및 권리양도) - 특허권자: 피고 (2) 제2발명 - 발명의 명칭: I - 출원일/ 출원번호: J/ K - 등록일/ 등록번호: L/ M - 발명자: 원고 및 N(1994. 10. 13. 피고에게 직무발명신고 및 권리양도) - 특허권자: 피고

다. 원고와 피고의 합의서 작성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과 관련하여 두 번에 걸쳐 합의를 하고 각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바, 그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2003. 11. 21.자 합의서(이하 ‘2003년 합의서’라 하고, 그 합의는 ‘2003년 합의’라 한다)

1. 갑(피고)과 을(원고 및 N)은 특허등록 H 및 M를 포함한 별첨 특허 이하 “대상특허”라

함. 별첨 목록 참조)가 을이 갑에 재직시 발명한 특허법령상(발명진흥법 포함) 직무발명으로서 을이 갑에게 대상특허의 각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적법하게 양도하였으므로 대상특허에 대한 특허권이 갑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을은 갑에 대해 제기한 서울고등법원 2002나53164호 부당이득반환청구사건, 특허법원 2003허4610 등록무효(특 사건 및 서울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