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8 2016가단2838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152.56㎡를 인도하고,
나. 4,650,000원과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152.56㎡를 인도하고,
나. 4,650,000원과 2016...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