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18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1. 01:45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량을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북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외환은행 앞 도로까지 약8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