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3.18 2013고정25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12. 22:0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주시 남평읍 남평리에 있는 '꿈의 궁전 모텔' 주차장에서 주차장 통로를 따라 약 4미터 가량 위 차량을 후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