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디)][미간행]
[1] 디자인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
[1] 디자인보호법 제5조 , 제16조 제1항 [2] 구 의장법(2001. 2. 3. 법률 제6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현행 디자인보호법 제69조 참조)
[1]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후129 판결 (공2001하, 1416)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후1218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무한 담당변리사 신동윤외 1인
피고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에이아이피 담당변리사 이수완외 5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의 사용시뿐만 아니라 거래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후129 판결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후121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
그런데 양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직물지로서 스카프 등에도 사용될 수 있고, 이 경우 벽지 등과는 달리 표면 외에 이면의 모양도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끌 것이며, 더욱이 직물지의 사용시뿐만 아니라 거래시 그 수요자는 표면 외에 이면의 심미감도 아울러 고려하여 구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표면이 이면보다 보는 사람의 눈에 잘 띈다 하더라도 표면의 모양만이 요부라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양 디자인을 이면까지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볼 때, 양 디자인은 그 이면에 무늬가 있고 없는 현저한 차이로 말미암아 전체적인 심미감이 서로 달라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것은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