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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11 2015노37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범죄의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 4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고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사안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0년경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