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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4 2015가단10418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임대사업자 에스에이치공사가 건설ㆍ공급한 서울 중구 D 소재 A 아파트 임대주택단지(제201동, 제161세대)(이하 ‘이 사건 임대아파트’라 한다)의 임차인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다.

나. 피고 B은 2013. 4. 29. 원고 임차인대표회의의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제3선거구의 동별 대표자에 당선되었고(15개층 중 5개층마다 1개 선거구를 구성하여, 임기 2년의 동별 대표자를 총 3명 선출하는데, 다만, 위 선거에서는 과반수 찬성 요건을 충족한 2명만 동별 대표자에 당선되었다), 그 무렵 원고 임차인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다. 피고 서림주택관리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림주택관리’라 한다)는 2013. 8. 26. 에스에이치공사와 위수탁기간 2013. 9. 1.부터 2015. 8. 31.까지로 한 공동주택관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공용부분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기타 각종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비롯한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 서림주택관리는 피고 보조참가인 C을 이 사건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으로 임명한 바 있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5. 3.경까지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라.

E은 2015. 5.경 원고 임차인대표회의의 새로운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12호증, 을가 21호증, 을나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아래와 같이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배상할 금액의 합계는 20,784,500원이다. 가.

매트시공비 4,290,000원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현관 출입문에서 엘리베이터 출입문에 이르는 약 10m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