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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30 2020가단239280

대여금

주문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2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18. 9. 19.부터 2020. 9. 4.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