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2015고단11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성매매알선
등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송새봄 ( 기소 ), 정일두 ( 공판 )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D
2015. 7. 14 .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1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피고인으로부터 76만원을 추징한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E에서 방 4개, 주방 1개, 화장실 1개 등을 설치하고 ' F ' 라는 상호로 풍속영업소인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인 G 등을 고용하여, 2014. 10 .
15. 22 : 20경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 손님 H 등 4명으로부터 술값이 포함된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인당 19만원 ( 합계 76만원 ) 을 받고, 위 G 등으로 하여금 각각 H 등과 짝을 지어 나체 상태로 술을 마시며 H 등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는 등 행위를 하도록 하여 풍속영업을 하면서 음란한 행위를 알선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이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G, M, N, O의 각 진술서
1. 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압수된 증 제1호 ( 거래명세표 ) 의 현존
[ 피고인은 자신의 영업과 무관하게 종업원들의 음란행위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에 따른 형사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고객들이 지급한 대가를 직접 수금하는 등 이익을 향유하였는데, 고객들이 지급하는 대가는 제공받은 술과 안주 등의 양과는 관계없이 우선 1인당 20만 원 (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19만 원 ) 씩 정액을 지급한 점, 종업원들은 고객들의 특별한 요구가 없었음에도 모두 전라의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란행위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종업원들의 음란행위를 알선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유사성매매 영업까지는 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영업기간 및 규모 등의 정상 참작 )
1. 사회봉사명령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판사 박정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