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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28 2018노11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측정거부 또는 음주운전으로 실형 1회 포함하여 총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079%로 매우 높다고 볼 수 없는 점, 2009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후 이 사건 전까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