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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28 2018가단534490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4, 23 내지 5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