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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6. 10. 선고 80다7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0.8.1.(637),12912]

판시사항

유효기간이 경과된 인감증명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에 첨부된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이 유효기간을 경과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볼 수도 없고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8호 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이건 각 부동산에 대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어느 것이나 원고의 동 피고에 대한 수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거쳐진 것이고, 원고와 동 피고간에 근저당권설정등기 하기로 한 약정에 위배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증거취사관계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사유 있음을 찾아볼 수 없고, 원심이 이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채무이행이 지체될 시에는 이를 처분하여 채권액인 원리금을 변제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채무자에게 돌려주는 담보의 의미로 한 것일 뿐 대물변제예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적법히 판단하고 있는 이상 원심의 판단이 민법 607조 , 608조 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고 위원·피고의 약정이 반사회적 이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도 볼 수 없고, 피고 1 명의로 거쳐진 원판시 제1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에 첨부된 등기의무자인 피고 2의 인감증명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후에 사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볼 수도 없고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8호 에 위배된다고 볼수도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적법하여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으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임항준 김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