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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후1122 판결

[거절사정(상)][공1998.2.15.(52),517]

판시사항

스커트, 원피스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출원상품 "Twee"가 수요자인 여성들에게 "예쁜, 귀여운"의 의미로 직감되지 않는다 하여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어떤 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상품의 형상·품질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표의 의미 내용은 일반 수요자가 그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심사숙고하거나 사전을 찾아보고서 비로소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출원상표 "Twee"는 우리 사회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지정상품인 스커트, 원피스 등의 주된 거래자나 수요자라고 볼 수 있는 여성들이 직관적으로 "예쁜, 귀여운" 등의 의미를 지닌 단어로 인식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출원인,상고인

주식회사 까슈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창훈)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 "Twee"는 "예쁜, 귀여운" 등의 의미로서 이를 그 지정상품인 스커트, 원피스, 목걸이 등과 관련해 볼 때 일반 수요자들은 "예쁜 숙녀복, 예쁜 목걸이" 등의 의미로 인식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형상·품질 등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어떤 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상품의 형상·품질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표의 의미 내용은 일반 수요자가 그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심사숙고하거나 사전을 찾아보고서 비로소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후1923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출원상표 "Twee"는 우리 사회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지정상품인 스커트, 원피스 등의 주된 거래자나 수요자라고 볼 수 있는 여성들이 직관적으로 위와 같은 의미를 지닌 단어로 인식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의미에 관하여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들이 위와 같은 의미로 인식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 사건 출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판단한 원심심결에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