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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14 2018가단1146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6,35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28.부터 피고 B는 2018. 9.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