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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1.08 2018구합50091

징계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8. 18. 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3. 11.부터 육군 제3군단 제103정보통신단 노드2대대 B과에서 C으로 근무하였다.

나. 제103정보통신단 징계위원회는 피고로부터 징계의결 요구를 받고, 2017. 7. 14. 다음과 같은 징계심의대상사실에 관하여 심의한 결과, 원고에 대하여 ‘혐의없음’ 조치를 하기로 의결하였다.

1) 징계건명: 비밀엄수의무위반(기타보안규정위반) 2) 징계대상사실 - 원고는 다음과 같은 과실이 있음. - 2017. 5. 8. 14:00경 3공병여단으로부터 접수한 ‘작계 3100-12(Ⅱ급)’의 대체문으로 ‘3공병여단 작계 3100-16 재생산 보고(Ⅱ급)’ CD를 수령 후 1부를 출력하여 대체 처리. - 비밀 대체 이후 대체 문건을 파기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유사 제목의 ‘3공병여단 작계 3100-12 전장정보분석(Ⅱ급, 이하, ‘이 사건 비밀’이라 한다)’ 105매 중 43매를 오인 파기. - 비밀 파기 도중 내용이 상이하여 파기하던 비밀을 확인한 결과 다른 비밀을 오인 파기한 사실을 인지하고 3군단에 보고 및 기무부대에 신고.

다. 피고는 2017. 7. 26.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가 가볍다는 이유로 군인사법 제59조 제5항에 따라 제3군단 징계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였고, 제3군단 징계위원회는 2017. 8. 16. 원고에 대하여 견책의 징계처분을 할 것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8. 18. 원고에 대하여 위

나. 항 기재 징계대상사실을 사유로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8. 28.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제3군단장은 제3군단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017. 10. 25. 원고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