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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1 2018가단8254

건물명도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제1, 2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3,200,000원 및 2018. 3.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