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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1 2017가합56623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표 기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고양군 L 답 2,544평은 1938. 9. 26. M 철도 286평, N 답 2,268평이 되었고, N 답 2,268평은 1956. 6. 6. N 답 1,071평, O 답 1,197평으로 분할되었으며, N 토지는 1972. 6. 20.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편입되어 P 답 910평으로 환지된 후 1977. 6. 1. 3,008㎡로 면적이 환산되었다.

나. 피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망 Q으로부터 구 농지개혁법(1949. 6. 21. 법률 제31호로 제정되었다가 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된 것,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 한다)에 따라 매수한 후 1968. 12. 20. 매매를 원인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1969. 2. 8. 접수 제498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 소속 공무원은 1990. 12. 27. R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1991. 4. 13. 접수 제1415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라.

원고들은 망 Q의 상속인으로 별지 2 인용금액표 ‘상속지분비율’란 기재 각 비율대로 망 Q을 상속하였다.

마. 원고 K은 위 R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는 분배대상 농지에서 제외된 토지로 농지법 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원 소유자에게 환원되었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가단92020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6.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1. 4. 12.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7. 7. 14.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 23, 24,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원고들의 선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