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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12.11 2018가단1153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0. 7. 9.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