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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6.07 2017가단2949

수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8. 17.부터 2006. 8. 22.까지는 연 2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