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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21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풍속영업자이다.

풍속영업소에는 음란한 문서,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을 반포, 판매, 대여, 관람, 열람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1. 16:00경 위 장소의 성인용품점에서 음란한 물건인 여자신체 모형의 자위행위 기구인 “E”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법규위반업소 적발보고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E’가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음란한 물건이라 함은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케 하는 물건들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며, 어떤 물건이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나 반포, 전시 등이 행하여진 상황에 관계없이 그 물건 자체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3. 5. 16.선고 2003도98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남성용 자위기구인 ‘E’는 사람의 피부에 가까운 느낌을 주는 실리콘을 재질로 사용하였고, E이라는 배우를 모델로 하여 여성의 성기 부분을 실제 여성의 신체와 거의 동일한 모습으로 재현한 것으로서, 여성 성기를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사회통념상 그것을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시킬 수 있고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음란한 물건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