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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1 2015가단12571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1)기재 건물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1)기재 건물 1층...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 E 일대 80,145㎡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09. 7. 21. 사업시행인가를, 2015. 2. 25. 사업시행변경인가를, 2015. 2. 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2015. 2. 26.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1)기재 건물의, 피고 D는 별지 목록 (2)기재 건물의 소유자로서 각 현금청산대상자이고, 피고 C은 별지 목록 (1)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0㎡를 피고 B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가 있는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209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에 따라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1)기재 각 건물을, 피고 C은 별지 목록 (1)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0㎡를, 피고 D는 별지 목록 (2)기재 건물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D의 관리처분계획이 무효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