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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7 2016나57463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승계참가인은 원고에게 526,390,996원 및 그 중...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0행의 “을 제3호증의 기재”를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당심 증인 B의 증언”으로, 제6면 제15행의 “마. 위자료”를 “바. 위자료”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4행 다음에 "피고 승계참가인은 B이 직업소개소에서 급여 이외에도 피고차량 운행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의 유류비와 운전기사 팁을 받았으므로, 피고차량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유상운송에 제공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업무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이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하는 이른바 유상운송 중의 사고에 관하여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유상운송의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보험사고의 위험이 훨씬 큰 만큼 별도의 위험담보 특약에 의하여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위험을 인수하지 않겠다는 데 그 주된 취지가 있는 만큼,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이 위 약관에서 말하는 유상운송에 해당되려면 단순히 운행과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운행의 형태가 당초 예정한 것과 달라져 위험이 보험자가 예상한 것 이상으로 커지는 정도에까지 이르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10349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이 직업소개소 소유의 다른 차량(포드, 마르샤, 매그너스)이 없는 경우 피고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