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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0 2018가단526207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58,939,428원 및 그 중 58...

이유

1. 원고의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법인에 대한 파산절차가 파산종결, 파산폐지 등으로 종료되면 그 법인 소유의 적극재산이 남아 있어 이를 청산할 필요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인의 법인격은 소멸한다

(대법원 1989. 11. 24. 선고 89다카2483 판결 참조).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 주식회사는 2018. 12. 17. 서울회생법원 2018하합100395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절차가 진행되었으나, 2020. 5. 20. 위 법원으로부터 비용부족으로 인한 파산폐지결정을 받고 위 결정이 확정되어 2020. 6. 17. 법인등기부가 폐쇄된 사실이 인정되고, 기록상 피고 A 주식회사의 잔존 적극재산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 A 주식회사는 파산절차가 종료됨으로 인하여 그 법인격이 소멸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원고와 피고 B 부분 기재와 같다.

나. 근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제 제3항, 제1항)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