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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3 2014노490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을 하였으나 성매매가 실제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므로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행위를 처벌을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성매매 알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의 ‘성매매알선’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성매매알선이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가 실제로 성교행위 내지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서로 대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성매매행위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실제로 서로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행위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가 있으면 충분하다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도880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샤워실과 침대가 설치된 다른 밀실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을 안내한 사실, 그곳에서 여성 종업원이 손가방 안에 은박지로 포장된 콘돔을 소지한 채 들어와 ‘함께 샤워 후 침대에서 연애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행위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