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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다257036 판결

착오송금을 이유로 해당은행의 상계권 행사는 그 효력이 부인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7나-102103(2017.07.18)

제목

착오송금을 이유로 해당은행의 상계권 행사는 그 효력이 부인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요지

상계권 행사는 그 효력이 부인되어 소외 회사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상계로 소멸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에 대하여만 상대적으로 그 효력이 부인되는 것 으로 볼 수 없으므로 압류 효력이 미친다.

관련법령
사건

대법원-2017-다-257036(2017.11.23)

원고

에@@@@@

피고

대한민국

판결선고

2017.11.2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