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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1.10 2017가단63859

대여금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30,300,000원및이에대하여2013.5.11.부터2017. 9. 25.까지는연5%의,그다음날부터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