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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8 2016가단4208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의 C에 대한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2016년 증제60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