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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23 2015고단133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 501-10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함)의 이사로서 실운영자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6. 16.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제이드건설에게 E인테리어공사 관련하여 9,200만 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1억 9,200만 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2. 무거래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 31.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F의 대표자인 G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1억 5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4. 4. 29.경 2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2014. 6. 9.경 1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억 5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자료상 혐의자 조사결과 보고서

1. 부가가치세 신고서

1. 각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무거래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