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722,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9.부터 2020. 11. 19...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중국 광저우 시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의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8. 3.경부터 피고로부터 의류를 납품받아 그 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한 후 중국 광저우 소재 원고의 매장에서 의류를 판매하여 수입을 올려 왔다.
다. 그러던 중 피고는 2018. 8. 1. 원고와의 협의에 따라 피고의 의류브랜드에 관하여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수권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수권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하여 주었다.
[이 사건 수권서의 내용](일부 맞춤법에 어긋난 부분도 원문 그대로 기재함) - 브랜드명: C(상표 생략) - 품목: ㈜B D 브랜드명에는 ‘C’, 품목에는 ‘D’로 기재되어 있다.
이 둘은 같은 브랜드를 일컫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하에서는 용어를 ‘D’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브랜드 제품 일체 상기 업체(원고의 중국 의류매장을 말함)는 중화인민공화국 총대리상으로써 경영 및 판매에 관한 충분한 자질을 갖추었으므로 ㈜B 브랜드 D 제품홍보 및 판매촉진을 할 수 있도록 상표사용 등에 대한 권한을 허락합니다.
수권기간: 2018. 8. 1. ~ 2020. 7. 31.(2년)
라. 원고는 2019. 1.경 피고로부터 ‘D 총대리상 계약서’(을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제시받으며 총대리상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계약조건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계약서 작성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의 주요 내용] 제2조 경영구역 및 경영기한 2.1. 피고는 원고에게 D 유아동 시리즈 제품의 중화인민공화국(대만, 홍콩마카오 등 지역의 행정구역 제외)의 총대리권을 부여한다.
2.2. 경영기한은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이다.
제6조 판매권, 판매구역, 판매루트 6.1. 피고는 동 계약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