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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02 2015가단51493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전남 영광군 D, E, F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