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04.07 2014가단528794

건물명도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A는별지 목록기재제1건물을, 나.

피고B은별지 목록기재제2건물을,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4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