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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8.29 2019누10199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함께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고 제1심판결문 별지를 이 판결문 별지로 교체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판결 중 변경하는 부분 제1심판결 기재 중 각 “이 법원”, “법원감정”, “법원감정인”은 모두 “제1심 법원”, “제1심 법원감정”, “제1심 법원감정인”으로 각 고쳐 쓴다.

제4면 마지막행을 삭제한다.

제5면 제2행을 아래와 같이 바꾸어 쓴다.

『- 손실보상금 : 별지4 표의 ‘이의재결금액’란 기재 금원(다만, 원고 C, D, J, L, O, S의 경우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던바, 해당란 기재 금액은 당초 수용재결의 손실보상금을 의미함)』 제5면 제4행의 “별지 1 원고들 보상금 목록의”를 “별지4 표의”로 바꾸어 쓴다.

제6면 제7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3) 이 사건 각 토지의 비교표준지가 있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지가변동률은 대전광역시 전체에 비하여 30% 더 크고, 반면에 대전광역시 서구의 지가변동률은 대전광역시 전체에 비하여 30% 더 작으므로, 대전광역시 서구 및 유성구의 평균 지가변동률은 대전광역시 전체보다 불과 2.88% 더 작은 것에 불과하여, 결국 비교표준지가 있는 대전광역시 서구 및 유성구의 지가가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변동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시점수정을 위한 지가변동률은 인근 시군구의 평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