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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07.14 2019가단132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원고가 발급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는데 2018. 8. 2.부터 신용카드이용대금이 연체 되었고 2019. 7. 12. 기준 연체액은 14,027,826원이다.

나. 별지 목록 각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6. 5. D 명의로 2018. 5. 31.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2019. 3. 19. 피고 명의로 2019. 3. 1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2019. 5. 28. 주식회사 E 명의로 2019. 5. 28.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F조합는 2019. 3. 1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G)를 신청하였다가 피고로부터 체납이자와 경매취하비용을 받고 2019. 3. 19. 이를 취하하였다. 라.

피고는 2019. 3. 13. D의 유일한 재산으로 추정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F조합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 6억 원을 인수하고 현금 5,000만 원을 지급하여 합계 6억 5,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 을1 내지 7,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구한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알지 못하였다며 선의라고 항변한다.

3. 판단

가. 사해행위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앞서 본바와 같이 D은 유일한 재산으로 추정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포함한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