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운전 )
A 남 84. 생
허창환 ( 기소 ), 손유빈 ( 공판 )
변호사 B
2018. 5. 15 .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
범죄사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0. 12.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7. 7.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죄, 도로교통법위반 ( 무면허운전 )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7.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 ( 무면허운전 )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
【 범행 】
피고인은 2018. 1. 20. 02 : 30경 울산 북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효문 고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85 %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을 하였다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사고발생의 가능성과 위험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운전자 스스로 이를 알면서도 결행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3번 처벌받아, 이번이 4번째 음주운전이면서 2 번째 ' 3진 아웃 ' 에 해당하는 점, 또한 무면허운전까지 하였고, 이번 무면허운전도 3번째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음주 · 무면허운전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 ·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음주 ·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현재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서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한 점, 다만,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주 높은 것은 아니고, 음주 · 무면허운전한 거리가 길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직전에 대리운전을 이용하려 하기도 한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
판사 이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