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11.24 2017나2022214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중 “피고 D”을 “D”으로 모두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서울보증보험과 아워홈에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D에게, 원고 A은 461,985,200원, 원고 C은 94,000,000원, 원고 B은 50,000,000원의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원고들은 위 각 구상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2015. 6. 24.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참조).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들의 구상금채권이 아직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그 기초가 되는 연대보증계약은 이미 체결되어 있었다.

또한 당시 D과 아워홈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2015. 6. 15. 종료되었음에도 D이 아워홈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아워홈이 서울보증보험이나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이행청구를 하여 서울보증보험, 피고 B이 이를 이행하고,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