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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6.25 2014고정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4. 02:10경 밀양시 B에 있는 C식당 화장실에서 피해자 D(24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리고, 이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