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5327]
1. 2019. 7. 4. 범행 피고인은 2019. 7. 4. 00:5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4세)이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7. 8. 범행 피고인은 2019. 7. 8. 02:05경 서울 중랑구 E 아파트 F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여, 22세)가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움켜잡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단286] 피고인은 2019. 8. 2. 03:00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안방 방범창살의 나사를 풀고 창문을 창틀에서 떼어냈으나, 방 안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도망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1. 범행 현장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0고단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