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기초사실
당사자 관계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3. 2. 피고가 운영하는 한양대학교 서울병원(이하 ‘피고병원’이라 한다)에서 치료 중 사망하였다.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각 망인의 자녀이다.
망인의 치료경과 및 사망 망인은 2014. 3. 2. 09:10경 가슴통증을 느끼고, 같은 날 09:25경 원고 A와 함께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① 내원 즉시 혈압은 106/50mmHg, ② 같은 날 09:32경 심전도는 ‘V3-V6에 ST분절 하강과 I, II 축에서 ST분절 하강, aVR에서 ST분절 상승’, ③ 같은 날 09:43경 흉부 방사선은 종격동의 지름이 약 10.5cm(정상수치: 8~9cm), ④ 같은 날 09:45경 혈액(심근효소검사)은 CK-MB: 1.0ng/ml(정상수치: 0.6~6.3), Troponin-I: 0.03ng/ml(정상수치: 0.01~0.06)로 각 관찰되거나 측정되었다.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상태를 급성심근경색증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10:00경 증상의 구체적인 진단과 치료를 위해 관상동맥 조영술을 하기로 결정하고, 원고 A에게 시술에 대한 위험성을 설명하였다.
피고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10:25경 망인에게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하다가 ‘좌관상동맥 주관지의 협착ㆍ박리, 우관상동맥 중간부분의 완전폐색’을 발견하였고, 이에 관상동맥 좌주간지에 풍선확장술을 시행하였다.
그 후 피고병원 의료진은 시술 과정에서 대동맥을 조영하다가 대동맥박리, 대동맥판막 역류를 발견하였다.
피고병원 의료진은 11:00경 망인에게 심초음파검사를 하여 대동맥박리의 부위와 정도, 대동맥판막 역류의 정도를 확인하고, 같은 날 11:10경 대동맥박리를 치료하기 위한 응급수술을 계획하였다.
망인은 같은 날 11:20경 심정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