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2 2019가합2105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25,0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25,000,000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