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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4 2014가단525517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는 서울 관악구 F 도로 4㎡의 별지 도면 표시...

이유

1. 기초사실 및 청구의 개요

가. 망 G(2012. 10. 9. 사망)이 1979. 10. 27.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서울 관악구 H 대 91.2㎡와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같은 달 30. 인도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5, 6, 7,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ㄴ 부분 0.6㎡는 위 H 지상 건물 중 계단실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

(감정인 I의 감정결과). 다.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이 사건 토지도 위 대지 및 지상 건물과 함께 망 G이 피고로부터 매수한 것이라는 이유로 1979. 10.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5, 6, 7,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ㄴ 부분 0.6㎡를 위 매매 무렵부터 주택 부지의 일부로 점유하였음을 이유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토지의 매매에서 그 목적물은 지적공부의 기재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므로(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12977 판결 등), 망 G이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서울 관악구 H 대 91.2㎡와 그 지상 건물을 피고로부터 매수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토지까지 매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G은 피고로부터 서울 관악구 H 대 91.2㎡와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이를 인도받은 1979, 10. 30.경부터 그에 인접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5, 6, 7,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ㄴ 부분 0.6㎡를 함께 점유하여 왔다고 인정되고, 그 점유가 소유의 의사에 기한 것임은 민법 제245조 제1항에 의하여 추정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문 제2항 기재 지분비율에 따라 위 ㄴ 부분 0.6㎡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