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0.08 2014고정2458
상습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혐의로 2013. 7. 24. 성동구치소에 입소하여 위 구치소 12수용동 2실에서 수용생활을 하던 중 2013. 12. 10. 함께 수용생활을 하는 정신분열증 환자인 피해자 B이 취침 중 코를 심하게 골고, 이불에 오줌을 싸거나 대변을 본 다음 손가락으로 뒤처리를 하며, 설거지와 청소를 잘 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 찬 것을 비롯하여, 2013. 11. 9.부터 2013. 12. 10.까지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과 다리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피해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