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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5. 8.자 89부2 결정

[위헌심판제청][공1990.7.1.(875),1267]

판시사항

개발제한구역지정에 관한 도시계획법 제21조 제1항 , 제2항 의 위헌 여부(소극)

결정요지

도시계획법 제21조 제1항 ,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재산상의 권리행사에 많은 제한을 받게 되고 그 한도내에서 일반 토지소유자에 비하여 불이익을 받게 되었음은 명백하지만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가하여지는 위와 같은 제한은 공공복리에 적합한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볼 것이고, 그 제한으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불이익은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감수하지 아니하면 안될 정도의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이에 대하여 손실보상의 규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도시계획법 제21조 제1항 , 제2항 의 규정을 헌법 제23조 제3항 이나 제37조 제2항 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 신청인

이병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기욱

피고, 상대방

인천직할시 북구청장

주문

위헌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도시계획법 제21조 제1항 ,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규역 안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재산상의 권리행사에 많은 제한을 받게되고 그 한도내에서 일반토지소유자에 비하여 불이익을 받게 되었음은 명백하지만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도시계획법 제21조 제1항 )에 한하여 가하여지는 위와 같은 제한은 공공복리에 적합한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볼 것이고, 그 제한으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불이익은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감수하지 아니하면 안될 정도의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이에 대하여 손실보상의 규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도시계획법 제21조 제1항 , 제2항 의 규정을 헌법 제23조 제3항 이나 제37조 제2항 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