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8. 7. 21:45경 양산시 북정동에 있는 삼겹파티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원하이테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넘게 처벌받은...